(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행복청은 14일 건설현장 관계자 및 발주청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고용 관리,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체불방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조달청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정책에 대한 상세 설명과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15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또한 임금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일명 하도급 지킴이)으로 건설 대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6월부터 공공발주 공사(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서 있어 정부 정책의 선제적 도입과 시행을 통해,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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