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해양생태계 보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상태바
국립공원공단, 해양생태계 보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1.1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산반도 등 총 6곳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중심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해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또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특히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