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건설현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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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건설현장 특별점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1.21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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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비 등록 및 부실한 점검 기관에 대한 엄중 처벌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관련 산하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19.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에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특히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하여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였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년간(18.11∼19.12)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해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말소되었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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