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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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1.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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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사진제공=동구) 청사 전경
(사진제공=동구) 청사 전경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4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5동,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에 5동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 본체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보관된 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지원 사업에 최대 427만 원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최대 172만 원이며, 초과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별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구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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