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원자력연 시설 노후화 및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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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원자력연 시설 노후화 및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2.0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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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취급하는 원자력연구원 87개 건물 중 노후건물 50개로 노후화 심각, 방사성물질 유출 원인파악 늦어 무너진 안전시스템 대책 마련 시급
방사성물질 취급하는 원자력연구원 87개 건물 중 노후건물 50개로 노후화 심각, 방사성물질 유출 원인파악 늦어 무너진 안전시스템 대책 마련 시급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이상민의원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이상민의원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반복되는 방사성물질 유출사고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에 촉구했다.

지난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부 시설에서 인공방사성핵종(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이 해당 시설 주변의 우수관으로 방출된 사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원자력연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또 원안위 사건조사팀은 현재 원인조사와 주변 하천토양의 시료분석,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난 31일 중간결과 발표를 했다.

원안위 중간점검결과를 통해, 인공방사성핵종이 검출된 것은 핵연료를 다루는 시설에서 유래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시설중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자연증발시설’로 대상을 특정하고 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한결과 ‘하나로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증발시설’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우수관에 연결된 PVC배관에 연결된 일반배수탱크 시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근원지로 자연증발시설을 지목하고, 불순물이 오염수 관의 필터를 교체한 뒤 밸브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가동하여 오염수 유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해 밀봉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04년 방사능 오염 중수로 누출 ▲`06년 작업자 피폭 ▲`07년 방사성 요오드 방출 ▲`12년 방사능 방출 ▲`16년 방사성페기물 무단폐기 ▲`18년 핵종분석 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체 출연연 중 가장 많은 노후 건축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된 출연연의 노후 건축물은 242동으로, 이중 원자력연이 50동으로 가장 많은 노후 건축물을 보유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7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5동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원자력연 중ㆍ저준위 폐기물 대량 보유로 다른 출연연과 다른 안정성 확보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유출 원인으로 자연증발시설 운영과정에서 관리부족으로 발생한 인재로 발표하고 연구원 주변의 토양과 하천수의 방사능 농도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안전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①원자력연구원의 전체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즉각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 ②원자력안전정보 공유센터 설치를 통하여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를 주민들에게 확대, ③원안위 대전사무소 확대개편을 통해서 대전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 ④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력연구원 안전운영 상시적으로 감시 등 4가지 대책 마련을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라며 “필요하다면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하루속히 방사성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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