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데이터 위변조 막는‘스마트 해썹’적용업체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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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데이터 위변조 막는‘스마트 해썹’적용업체 우대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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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또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또한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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