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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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2.14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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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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