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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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개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2.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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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이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촉된 자문변호사단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17일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위촉된 자문변호사단과 5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지역별로 수도권 36명, 영남권 4명, 호남권 4명, 충청권 2명, 강원권 2명, 제주 1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7일과 18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3월에는 충청권, 4월에는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사례들을 자문변호사들에게 안내한다.

이어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대리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효과적인 제도 홍보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분노출 걱정 없이 변호사를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내부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해 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1월에는 변호사 조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증액했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민이 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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