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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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 유학준 기자
  • hakjun1476@hanmail.net
  • 승인 2020.02.20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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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세종=세종충청뉴스) 유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10개 지자체 시범운영(2.3~2.7)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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