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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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설명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19.08.23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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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소량 취급시설 기준의 이해 제고를 통한 안전수준 향상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 발간한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했다.

또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특히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23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해설서는 관련 사업장과 검사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쉽게 이해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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