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기자회견 폭로 예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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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기자회견 폭로 예고’ 주목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2.2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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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겸 주주 조모씨, 기자회견 통해 “분양대행 관련 불법 리베이트, 불법 선분양 추가 증거” 공개 예정
(사진제공=(주)KPIH)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제공=(주)KPIH)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추진과 관련, 주주간의 갈등이 고소고발로 치달으면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주주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주체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의 이사겸 주주 조모씨는 3일 “유성복합터미널의 사전 분양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모씨는 “시행사 대표 송 씨가 분양대행권한을 담보로 분양업자 오 씨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받은 증거들과 과거 불기소 처분난 불법 선분양 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주)케이피아이에이치의 주주간 갈등은 기자회견을 통한 폭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또다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주)케이피아이에이치의 투자자인 권 모 씨는 지난해 시행사 대표 송 씨를 상대로 송 씨 소유의 주식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데 이어, 최근 조 모 씨와 함께 KPIH 대표 송 모 씨를 횡령, 사기,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고소하고 지난 주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권 모 씨, 조 모 씨 등은 고소 이유에 대해 “권 모 씨 등은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까지 약 6,100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송 대표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송 대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와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압류와 관련, 시행사 대표 김 모 씨가 “주식 압류 조치 이전에 자신이 송 씨의 주식을 양수받아 압류할 주식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자, 조 모 씨는 지난 18일 대전의  한 시사유튜브 채널인 59TV에 출연, “송 씨와 김 씨가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의 날짜 이후에 회사의 이사회 및 투자자간 약정서에는 송 씨의 주식이 명시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모 씨는 또 “송 씨와 김 씨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날짜의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계약일자에 해당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케이피아이에이치 한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송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PF에 정통한 금융사 관계자의 조언에 의하면 "법원에 의하여 송 대표의 주식이 압류되어 있는게 사실이라면 PF가 불가능할 것이고, 설령 PF가  이루어져도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주식 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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