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20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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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20년 1월 1일 시행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19.08.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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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약 214조 원)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23일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앞서 ‘공공재정환수법’은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포괄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유형화하기 위해 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기초로 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했다.

또 향후 ‘(가칭)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에 반영해 약 214조로 추산되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둘째,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해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해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구 등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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