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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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2.2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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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및 다림질 보조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합성세제 3개 제품에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사용돼 해당 제품 판매중지 조치,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됐다.

또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며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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