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확산 대비 저소득 계층 보호 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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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확산 대비 저소득 계층 보호 대책 실시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2.2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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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운영 중단 및 노숙인시설 격리공간 확보 등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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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활사업참여자 및 노숙인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감염 확산 예방 대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전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51개 사업단 575명의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자활근로사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자활기업의 창업 전 교육과 보수교육 일정을 연기․조정해 교육을 유예하고, 한시적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격리될 경우 유급휴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노숙인 생활시설 5곳에 240명이 62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를 대비해 4개 시설* 7개 방의 격리공간을 확보했다.

대전시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비상사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대한 감염이 우려된다”며 “특히 저소득층인 자활근로 참여자의 감염 예방과 노숙인 생활시설의 방역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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