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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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짓·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3.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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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고 별도의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했다.

또 주요 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약사법),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 HACCP 사전인증제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면제(화장품법) 등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사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되어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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