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9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01.9만 개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➌우체국 등이다.
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