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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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3.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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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9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01.9만 개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➌우체국 등이다.

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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