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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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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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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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3월 6일 국회에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더 이상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하여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일부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소위 국민개헌발안권의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처음 발의 동기나 배경, 첫 출발의 순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출되어 있어 분노마저 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개헌발안권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온 나라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할 시기에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내용상 ‘개헌제안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대의민주제에 직접민주제를 보완한다는 전제에 비추어 좀 더 다듬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국회 내외적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개헌시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번 사례처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후속조치 이행시, 국가적 재난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 추진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부작용이 의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잠시 권력제 개편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해보기는 하였습니다만,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의 후속 추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4·15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시기와 내용, 절차 등 국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합니다만, 지금은 개헌시기도 그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서명시 본 의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억측이나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직,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의 어려움, 외교·안보의 흔들림 등이 제대로 수습되고 나라의 위기감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충정의 마음」 그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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