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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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3.1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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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설치 시 조류충돌 방지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조류충돌 방지 제품 기준 마련 등의 대책 추진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해 지원한다.

또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 공지문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고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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