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서울시․LH․SH 합동공모…8월 주민협의 후 최종 선정...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면적 확대‧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 제공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돼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작년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 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0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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