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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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3.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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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12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80.7만 개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입이다.

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더욱이 오늘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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