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17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73.8만 개입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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