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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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3.18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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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도 통행료 면제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했다.

또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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