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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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19.08.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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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39명으로 구성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2인)으로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각 1인(총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 분과위원회(①계획, ②물분쟁 조정, ③정책)를 구성해 운영된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검토한다.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ㆍ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된다.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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