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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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3.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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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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