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상담 적극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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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상담 적극 활용 당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3.25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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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공익신고 방문상담이 꺼려지는 경우 ☎1398 또는 청렴포털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98 전화상담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상담을 원할 경우 익명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398을 이용하면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 및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할 수 있다.

☎1398 외에 청렴포털에 마련된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부서울청사(별관 1층)내 정부합동민원센터나 정부세종청사(7동 1층)를 방문하면 된다.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청사 방문이 꺼려지거나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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