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건축정책위원회’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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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건축정책위원회’구성ㆍ운영
  • 김태종 기자
  • kimtajong99@naver.com
  • 승인 2020.03.25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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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중요정책 수립, 공공건축ㆍ공간환경조성 사업 심의 등

(대전=세종충청뉴스) 김태종 기자 = 대전시는 지역의 건축문화 기반 조성과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조성사업 심의를 위해‘대전시 건축정책위원회’위원 27명을 위촉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 건축정책위원회는 이성관 대전시 총괄건축가를 비롯해 시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6명과, 건축ㆍ도시ㆍ조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2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성관 대전시 총괄건축가(1.6일 위촉)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광복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지난 2월 공개공모(추천 포함) 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적ㆍ경력ㆍ활동사항과 성별균형(여성위원 40% 이상)과 위원회 중복여부(3건 초과)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건축, 도시, 조경전문가로서 건축사, 대학교수, 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지역 14명, 지역 외 7명을 선정해 지역 안배를 고려 한 역량 있는 인사를 선정했다.

대전시는 당초 초대 위원들과 위촉장 수여식를 갖고 위원회 운영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의 행사 없이 지난 20일 등기우편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구성된‘대전시 건축정책위원회’는 2년 임기로 대전시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와 공공건축ㆍ공간환경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를 주로 담당하게 되며, 심의 전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자문 또는 국토부 산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는 사업 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개최해야 하며, 심의 주기는 월 1회 개최(긴급사업의 경우 예외 적용)할 예정으로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를 다루게 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공공건축을 혁신하려는 최근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올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49명)을 위촉ㆍ운영 중이며 공공건축ㆍ공간환경사업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및 문화가치 향상을 위해‘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돼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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