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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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3.2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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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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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공개대상자 시군의회 의원 1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충청북도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78명으로 이중 정기 재산공개대상자는 175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3명,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2명이며, 수시 재산공개대상자는 3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 신고내역은 충북도 전자도보(cbli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의회 의원 132명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07,595,185천원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15,115천원으로 이는 전년 신고보다 39,10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2.4%(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4.2%(32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2명 중 재산증가자는 94명으로 71.2%이고, 재산감소자는 38명으로 28.8%이며,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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