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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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3.2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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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액 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나...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규 지원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증가했다.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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