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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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3.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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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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