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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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3.3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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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전문가 55명 위촉...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기준 마련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지난 29일 출범했다.

31일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중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자문단 위원에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의는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1937건,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679건, 공직자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553건, 공식적 행사 관련 924건, 경조사비 관련 781건, 신고 및 과태료 등 벌칙 관련 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138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 관련 74건, 학교 성적·입학 등에 관한 사항 56건, 병원 진료순서 변경 및 골프장 예약 등 관련 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566건, 초과사례금 수수에 관한 사항 520건, 사전신고 의무 관련 3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출범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련 규정 정비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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