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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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4.0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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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등에 음식물 제공한 혐의 지방의원 고발

(충남=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24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4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명장 수여식 후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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