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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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4.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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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해(20~23mg/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입니다.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 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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