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
이밖에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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