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영세 제조업)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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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영세 제조업) 특례보증 시행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4.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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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1억 원 이내, 이차보전(2%), 보증수수료(100%) 지원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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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 소기업(영세 제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지역 내 소기업과 영세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시 내에 있는 소기업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다.

기업 당 신용 한도의 20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증금액 중 대전신용보증재단(1억 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3억 원)을 제외하고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기업(영세 제조업)에는 최대 2년간 연 2%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수수료 전액(2년간, 연 1.1%)을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에 불과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4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380-3800)이나 원-스톱으로 자금 신청할 수 있는 시중 은행(하나, 신한, 우리)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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