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아산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해주는 한시법이다.
특례법의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유토지 107필지를 접수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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