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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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 전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4.1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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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충남=세종충청뉴스) 송윤여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원 등 폭행·협박,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4. 13. 현재까지 충남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1건, 경고 22건 등 총 33건이다. 

아울러 충남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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