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 배부 혐의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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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 배부 혐의 언론인 고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4.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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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종전의 발행주기와 발행부수를 벗어나는 등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지역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로 언론인 A를 4월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5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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