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2020-04-25     김성하 기자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 고양시 소재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