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량 레미콘 근절 제도개선 추진

2020-06-22     송윤영 기자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조하여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해 품질우려가 높은 15개 현장에 대한 지난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강도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 9월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품질조작 레미콘 납품사례를 전파해 사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강경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보다 강력한 대처를 위해 지난 2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배합비를 조작하거나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경우,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