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2020-06-30     김성하 기자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베타카로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