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재심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2020-08-27     이종철 기자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서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