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맞이 대형마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2020-09-15     김성하 기자
충북도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추석맞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개 시군에서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또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제조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종합제품 :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포장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