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월 정기분 주택·토지 재산세 16만 건 712억 부과

2020-09-15     송윤영 기자
세종시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건 71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57억 원에 비해 8.37% 증가한 수준이며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고,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계산되며 금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 한 차례 부과된다.

또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10월 5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