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춘 0~2세 피해아동 보호

2021-04-07     유인상 기자

(아산=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아산시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특히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또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적합한 수준의 소득,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보호아동을 포함 자녀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면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을 아산시에서 지원한다.

한편 시는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가정위탁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