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국립박물관 직원 13명 女관람객 성희롱 징계

2016년 이후 국립박물관 직원 징계 현황…"철저한 직무감사 필요"

2019-10-03     김성하 기자
김수민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 가운데 13명이 지난 3년 9개월 간 여성 관람객 성희롱, 절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받은 국립박물관 직원은 총 13명이다.

지난 1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6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료들의 택배 물품과 우편물을 몇 달 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여성인 동료 직원들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갑질, 성희롱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 서버에 음란물을 게시한 한 제주박물관 남성 직원이 해임됐다.

같은 해 5월 공주박물관의 한 과장급 남성 직원이 출장지에서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경주박물관 직원이 작년 3월21일 폭행 및 재물손괴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1월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전치상으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는 등 최근 3년 9개월 동안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