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민정수석실·국무조정실·감사원 등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1-05-02     이종철 기자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2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