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액 징수

2021-05-10     이철호 기자
세종시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

또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10일 시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2020년분 25%와 2021년분 25% 등 50%가 감액 부과되며, 전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액 부과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5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발급되며, 7월부터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7억 5,000만 원(1,520건) 중 6억 3,000만 원(1,362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으며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