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

2021-10-15     이종철 기자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15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이다.

또한 기관별 활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조달청,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100%, 질병관리청(85.7%), 국토교통부(66.6%), 농림축산식품부(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사례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또 질병관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WHO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를 학생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개선요청을 해 반영했다.

이밖에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문자알림 발송을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직불금의 수급 자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만 해당돼 불가피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했고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