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기타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2021-11-12     김성하 기자
제품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진안유통(충남 금산군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8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