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추가 접수

2022-04-11     유인상 기자
천안시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지난달 시행된 1차 접수 미달분과 추경예산을 합해 조기폐차 2,560대, 저감장치 부착 143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1차 접수는 인당 1대로 지원을 제한했으나 이번 추가접수부터는 대수 제한 없이 신청받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 원을 적용받는다.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에는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다. 장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는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해야 한다.